K-IFRS
현재 국내 모든 상장회사는 K-IFRS기준의 회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IFRS의 회계의 기본사상은 기업을 경제적 실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다르더라도 지분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인정되면 사실상 같은 기업인 연결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다면 B기업은 재무적으로 A기업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업부문인 것 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
DART에서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 두 가지로 재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 연결재무제표는 위에서 예로든 A기업에 있어 B기업처럼 연결실체로 인식하는 기업들의 자산과 실적을 포함하여 만든 재무제표이고, 단순 재무제표는 A기업만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분석에서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PER, PBR 등의 밸류에이션 지표의 기준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연결로 인식할 종속회사가 전혀 없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재무제표만을 작성합니다.
종속회사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 연결종속회사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지배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지분율로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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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
삼성전자의 경우 2022년말 기준으로 232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에는 해당 232개 기업의 자산과 이익이 삼성전자 개별 자산과 이익에 합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된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삼성전자와 232개 종속회사의 순이익이 모두 합산된 수치입니다. (종속회사의 지분율 만큼만 손익을 반영한 지배주주귀속순이익도 별도 계산되어 보여줍니다.)
이들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에는 지분율이 50%미만인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이 50%미만이더라도 최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을 하고 있다면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판단하는 것이 회계원칙입니다.
관계회사
관계회사는 회사가 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는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20%이상 50%미만을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합니다.
관계회사는 IFRS에서도 동일 경제적 실체로 보지 않고 다른 회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해당 지분법 만큼만 손익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경우 취득가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처럼 자회사를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어느 것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